대북제재위에 서한, 한국도 참여…"제재회피 가능하면 협상 인센티브 없을것"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43개국은 서한 형식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으며,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정기적으로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정유 제품 반입이 상한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정유제품 판매나 공급,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엔 회원국들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정유제품 구매 시도와 관련,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1~5월 북한에 10만6천94배럴의 정유제품을 이전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정유제품 수입 통계는 실제 북한으로 들어간 양보다 적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과 20여개 동맹국은 대북제재위에 문서를 보내 북한이 정유제품 상한을 초과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우리 정부도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유제품 반입 규모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의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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