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5년 고정→3년 이상서 자율 지정…한시→항구적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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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운용한 사람은 내년부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금을 빼 쓰고 해지했더라도 나중에 재가입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SA 제도가 내년부터 이처럼 개편된다.
정부가 ISA를 국민 재산을 증식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려 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각종 요건을 완화해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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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약 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한 부분이다.
기존에 5년으로 경직되게 설정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자 입장에선 5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던 자금을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된 규정을 모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므로 3년 이상을 운용한 사람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자유롭게 해지·인출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08만명, 가입금액은 6조3천억원에 달한다. 제도 도입 시점인 2016년에 240만명이 가입한 후 가입자 수가 서서히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입자 대부분은 3년 이상 운용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 3년 이후 해지·인출 때에는 ISA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준다.
ISA는 계좌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9%로 분리과세한다.
현행 규정은 ISA 가입자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에 기존 세율인 1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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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에서 계약기간을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데다 당초 2021년 말로 정했던 ISA 제도 운영기한을 폐지했으므로 계약자가 원한다면 계좌를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할 수도 있다.
경조사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추후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에 대해 평생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을 ISA 계좌에 담은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과 손익통산도 된다.
일례로 ISA 계좌에서 여타 상품으로 500만원 이익,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면 손익통산시 수익이 200만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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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SA 개편안은 가입대상을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15~19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에서 이월 납입을 허용했다. 즉 올해 1천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엔 3천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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