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인근 지열발전소 시설이 촉발한 것으로 파악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과 지원금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또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를 구체화했다.
법상 피해자 요건(포항 관련 거주·경제활동·재산 소유)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피해자 면담, 서류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피해 여부나 정도에 변화가 생겼거나 중요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 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구제'가 아니라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항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포항시민은 최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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