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입력 2020-07-27 14:00   수정 2020-07-27 14:02

"중소 유통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한 본부장은 "유통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가 이미 일상화됐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 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 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중소 유통기업은 현재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별도의 개념 정의부터 필요할 것"이라며 "유통업을 영위하는 규모별 기업 구분이나 소상공인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 유통기업 육성을 위해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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