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잘못 적용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원 2명을 뽑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공사는 같은 해 5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채용 절차별 평가 기준과 전형별 합격 배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당시 기간제 채용 공고에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와는 달리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다.
또 공사는 면접전형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공고된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최종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이 규정보다 짧아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사례 등도 감사 결과 지적됐다.
도로공사는 인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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