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에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소비자 불공정조항 시정

입력 2020-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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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월에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소비자 불공정조항 시정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대여 서비스에서 사고·고장시 책임, 계약해지 조항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 조항도 검토하고 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상 사업자는 중고거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고 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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