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 창업자 제재 경고

입력 2020-07-28 11:31  

미 증권당국,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 창업자 제재 경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스포츠 의류 브랜드 언더아머가 매출을 앞당겨 인식하는 회계 관행과 관련한 제재를 앞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전 통보(Wells notice)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전 통보는 SEC가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보내는 서한을 말한다.
통보 대상은 언더아머 회사와 창업자인 케빈 플랭크 등이다.
SEC는 미 법무부와 함께 2017년부터 언더아머의 회계 관행을 둘러싼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저널은 이번 통보가 2015∼2016년 '밀어내기'식 매출과 이와 관련한 회계 관행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언더아머는 공격적인 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있을 매출을 앞당겨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더아머 측은 이에 대해 표준적인 산업 관행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된 회계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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