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 반발에 "원칙·절차 지켰다" 답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 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4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에 주민 81.4%가 찬성했다는 내용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들은 "재검토위가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에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한데, 양남면대책위가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맡겨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반대가 55.8%였다"면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 장관은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맥스터가 다음 달 중 착공되느냐는 질문에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선 "경제성과 안정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재차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정 감사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 원전 쪽 논리를 내세워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와 관련,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 "일본이 할 조치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발효되는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한도를 정하고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한 것은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드시 100%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관계부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들어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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