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석유대금 반환요구 "50만달러 달라는 것 아니다"

입력 2020-07-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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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에 석유대금 반환요구 "50만달러 달라는 것 아니다"
한국의 최근 대이란 수출관련 언급…"실질적 반환 조처해야"
한국 동결자금 70억달러 규모…한국 은행들 상대 국제소송 추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석유수출대금을 이용해 약품 5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며 "우리는 50만, 200만 달러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에 50만 달러로 만족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 자금을 반환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조처를 하기 기다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관리들은 한국에 있는 이란 국민의 자산이 전체 얼마인지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무사비 대변인이 언급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이다.
이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8조4천억원) 규모로,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한 돈이다.
이란에 직접 외화를 보내는 행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2010년 승인한 간접 결제 방식이다.
이 자금은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다. 한국의 대이란 석유 수입 금액이 이란 수출액보다 커 자금이 쌓였다.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지난해 9월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지정한데 따른 미국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우려한 한국 금융기관의 선제 조처로 이 자금을 이용한 한국과 이란의 우회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해 인도적 명분으로 지난 5월 이 자금을 이용해 5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출했고 200만 달러 규모로 의료장비와 약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구속되지 말고 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또 한국 외교부가 지난 21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무사비 대변인의 19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 항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한 이란대사는 초치(call) 당한 게 아니라 면담(invite)을 했다"라고 29일 항의했다.
앞서 이란 타스님뉴스는 무사비 대변인이 19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종 관계이며 한국이 우리의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국영통신 IRNA를 통해 발표된다"라며 "이란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각 언론사가 각자 보도에 책임이 있고 그것은 이란 정부와 외무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란 자금을 근거 없이 동결한 한국의 두 은행에 대한 국제 소송은 이란의 관계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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