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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개정 주임법 6조의3 1항)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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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1, 2월분 월세를 연속│
│ │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연체한 경우│
│ ││▲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했다│
│ ││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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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임차인이 허위 신분(이름, 주민│
│ │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 ││▲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
│ ││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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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정의 보│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 단,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 │
│ ││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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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해 제3자│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에게주택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
│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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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세입자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 │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
│ │우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
│ ││▲ 세입자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
│ ││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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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돼 주거 기능 상실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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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집주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의 전부 ││
│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
│ │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
│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 ││
│ │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
│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
│ │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
│ │는 경우 ││
│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
│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 │는 경우 ││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
│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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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집주인(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 -│
│ │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에 실제 거 ││
│ │주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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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그 밖에 세입자가의무를 현저히 위│▲ 집주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 │
│ │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 │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
│ │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
│ ││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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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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