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서비스,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확대
KT, 현대HCN 인수 이어 공격적 행보…IPTV 3사 중 SKB만 미제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다음 달 3일부터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된다.
KT는 넷플릭스와 제휴해 8월 3일부터 올레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올레TV 고객은 월 9천500원, 1만2천원, 1만4천500원 등 넷플릭스 요금제 중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추가 결제하면 넷플릭스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기존 넷플릭스 고객은 올레TV에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가입은 올레TV에서 리모컨으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되고, 이용료는 KT 통신료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UHD2, 기가지니2, 테이블2 셋톱박스에서 우선 가능하며, 나머지 셋톱박스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IPTV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만 넷플릭스와 계약해 다른 서비스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를 TV로 보려면 스마트TV 앱이나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 제휴로 올레TV 가입자들도 셋톱 내 메뉴를 통해 바로 넷플릭스를 보게 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LG유플러스[032640]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각각 22%, 13%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5%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IPTV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됐다.
KT는 최근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방송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넷플릭스와의 제휴까지 성사시키면서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송재호 전무는 "넷플릭스 가입 및 결제부터 해지, 서비스 품질까지 올레TV 고객의 편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고객 중심 전략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는 KT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는 5월 본회의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내 IPTV 3사 중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넷플릭스와 제휴하면서 SK브로드밴드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로 남게 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는 올해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Btv는 월정액제로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 영화 1만여편과 수백편의 인기 해외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오션'을 출시하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와의 경쟁을 선언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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