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원액 적어…에너지바우처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저소득 가구의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가구원 수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한 지원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정용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30%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소득 가구가 실제 쓰는 에너지(난방) 비용 대비 지원 수준이 50∼8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지원액이 실제 비용의 88.7% 수준이었고 2인 가구는 67.9%, 3인 가구는 59.9%로 추산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지원액은 3인 가구와 동일하지만 실제 에너지 비용은 3인 가구보다 많아 비용 대비 지원액 수준이 51.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물지원은 발생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구원 수가 추가될수록 에너지 비용과 지원액 사이의 차이가 확대됐다"면서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3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4인이나 5인 이상 가구로 구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중위소득 50%와 최저주거기준보다 20%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 비용 필요액과 부족액도 함께 계산했다.
소득 기준을 교육급여 대상 수준으로 맞추고 실제 가구의 주거면적이 최저주거기준보다 넓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가구별 비용 대비 지원액 수준은 1인 가구 77.8%, 2인 가구 59.5%, 3인 가구 52.6%, 4인 가구 45.5%로 중위소득 30% 및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최대 10%p 이상 낮아졌다.
연구진은 가구당 지원 부족액을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에너지바우처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어서다.
에너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와 최거기준 20% 확대'로 적용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조정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290억∼32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 정도 규모는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정수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하면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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