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거부했던 고위 관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오정융(趙正永) 전 산시(陝西)성 당 서기는 31일 톈진(天津)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공개재판에서 7억1천700만위안(약 1천22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사형 집행유예 2년은 사형을 2년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다.
재판부는 자오 전 서기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2년이 지나 무기징역이 된 뒤 감형 및 석방할 수 없도록 했다.
자오 전 서기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3~2018년 산시성 성장과 서기 등을 역임하며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 및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자오 전 서기는 시 주석이 2014년 5월부터 6차례나 자연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이후 지난해 1월 낙마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표면적으로는 부패 혐의지만 시 주석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숙청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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