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입력 2020-08-01 14: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日관방, 韓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요미우리TV 출연해 발언…"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