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화폐 보유·거래 인정…결제는 금지

입력 2020-08-03 12:44  

푸틴, 가상화폐 보유·거래 인정…결제는 금지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안 서명…내년 1월 1일 발효될 듯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보유와 거래는 인정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3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일간 베도모스티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 이후 러시아 정부의 법률 공시 사이트에 지난달 31일 게재됐다.
법안은 앞서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에 회부됐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 등은 인정되지만 가상화폐를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 결제는 할 수 없다.
현지 전문가들은 별다른 정의가 없었던 가상화폐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금융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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