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블루투스 기술 활용해 거주지 벗어나는지 '추적 관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이들은 전자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3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ICA)과 인력부·교육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음성 또는 화상 전화를 거는 방법을 통해,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당국은 "거주지를 벗어나려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하면 관계 당국으로 경보음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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