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아암물류2단지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입력 2020-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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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아암물류2단지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 아암물류2단지 내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됐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 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투자 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천6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또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항만별 사업 특성화를 위해 올해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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