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쿠란 찢은 남성 '신성 모독죄' 징역 3년

입력 2020-08-06 10:11  

인도네시아 법원, 쿠란 찢은 남성 '신성 모독죄' 징역 3년
조코위 집권 후 40명 이상 신성모독 재판…인권단체 반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을 찢은 남성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북수마트라주 법원은 이슬람사원에서 쿠란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도니 이라완 말라이(44)에게 전날 실형을 선고했다.
도니는 올해 2월 13일 메단의 이슬람사원 내 선반에 있던 쿠란을 바지 속에 감춰 나왔다.
이어 기도 전 손발을 씻는 장소에서 쿠란을 찢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찢어진 쿠란 페이지를 들고나와 길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검찰은 도니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인도네시아의 안드레아스 연구원은 "도니는 신성모독 혐의가 아니라 (쿠란) 절도 혐의로 기소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드레아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4년 집권한 이래 최소 4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받았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한 명은 작년 6월 30일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의 이슬람사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갔던 여성 수제테 마가렛(53)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됐다.
이슬람교는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긴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당국의 수색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짖어 붙잡힐 위기에 처했었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여긴다.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신성 모독죄가 기독교 등 다른 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악용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고, 이슬람·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인구 2억7천만명의 87%가 이슬람 신자다.2018년 수마트라법원은 모스크 확성기 소음에 불만을 제기한 여성에서 신성 모독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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