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에 이날부터 특별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해 수출입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 수출입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관세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해 수출입기업은 서류 없이 각종 환급을 신청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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