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료 후 연내 보험금 청구한 가입자는 공제 못받아
기재부 "청구 시기 따라 혜택 차이 없게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직장인 A는 지난해에 총급여의 3%를 웃도는 의료비를 썼지만 연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작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A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공제 항목에 합산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사내에 안내했다.
그러나 연봉이 같고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B는 비슷한 액수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B는 작년 가을에 큰돈이 들어가는 진료를 받았지만 A와 달리 해가 바뀌어 올해 2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보험금 수령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므로 해를 넘겨 청구한 B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만일 B가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급여의 3%에 못 미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B가 일부 진료비 청구를 이듬해로 넘기면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금이 반영된 결과 의료비 본인 지출이 총급여의 3%에 약간 모자라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 청구를 진료 당해에 하면 매년 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다른 해로 넘기면 2년이나 3년에 한번은 의료비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를 넘겨 청구하는 실손 보험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만 했을 뿐 청구 시기를 조절한 결과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작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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