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2억원 이하 13.7%, 2억∼4억원 39.0%, 4억∼6억원 29.1%, 6억∼9억원 13.2%, 9억원 초과 5.1%로 나타났다.
4억원 이하는 52.7%로 작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전세는 2011년 89.7%에 이르렀으나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2017년 58.3%가 됐고, 2018년(53.6%)부터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절대적 물량 공급과 주거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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