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입력 2020-08-10 14:53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1천508명(1만4천679개 무선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 이용 CS센터'(☎080-700-0074)와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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