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계획 없다"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기존 재건축 방식)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에 의한 공공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으며,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도 늘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늘고,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총 5만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언론이 지적하듯 전혀 참여하지 않을 거라거나 허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해 추가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내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면서 "혹시 만약 여러 상황상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이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방세라 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 중"이라면서 '중저가 기준'에 대해선 "아직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이런 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많이 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취득·보유·양도세의 동시 인상이 실수요자를 포함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는 "주택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반면 실수요 1주택자는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전세가의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다는 우려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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