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 계좌 송금·통장 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도 면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총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해준다.
자택 주소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등록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통장 재발행, ATM 현금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스마트뱅킹·ATM 거래 수수료는 오는 12일부터 면제받을 수 있고 재난지역 내 우체국 기기 ATM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할 때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이 10월 30일까지 우체국에 재해증명서와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을 유예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내년 3∼8월 사이에 내면 된다.
우정본부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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