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A보험사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씨는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대해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아왔으나 김씨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이하 자차 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공동소송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17년 11월 이후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아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려면 금융소비자연맹 웹사이트(www.kfco.org)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 팝업창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손해보헙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취지로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 전개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판결"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유의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당국이 밝힌 도입 취지로 볼 때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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