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039490]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이들 증권사의 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곧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시작하려면 관련 사전교육(1시간) 및 모의거래(3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종전까지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별도로 가입해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증권사에 이수증을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거래소는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과 동일한 모의거래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인증한 증권사 시스템을 통한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거래소 인증을 획득한 회원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으로,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증 후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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