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화생명[088350]은 생명보험업계 처음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고객은 24시간 언제든지 한화생명 전화자동응답번호(☎ 1588-6363)로 신고하면 된다.
콜센터 운영시간대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지급과 신용대출 관련 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생보업계의 보험계약대출은 모바일로 24시간 가능한데도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가능해 업무시간을 벗어난 시간대에는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한화생명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시간대를 해소하고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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