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입력 2020-08-14 09:00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암페프라몬·마진돌,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뇌가 식욕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하는 등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한다. 과다 사용 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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