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서 주담대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 걸어…기한 도래 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어느덧 그 2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천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담대 규제였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천438명(7.9%)에 불과했다.
물론 대출 시점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다. 이미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미처분'으로 분류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를 허용한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8%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천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천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천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담당 지점은 안내장 외에 전화도 하면서 주택 처분을 요구한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월 둘째주 0.16%에서 이달 둘째주 0.09%로 내렸고 서울도 같은 기간 0.09%에서 0.0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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