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질러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359명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정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 기강 위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원 징계 비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29명은 파면됐고, 26명은 해임 또는 면직됐다.
공직 추방 사유는 금품수수가 43명이었고, 기강 위반이 12명이었다.
같은 기간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은 총 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뿐 아니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까지 합친 숫자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 위반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68명), 업무소홀(49명) 순이었다.
이 기간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225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적발 건수는 기강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49건), 업무소홀(5건)이 뒤를 이었다.
외부 적발로 인해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사례는 4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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