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주주 약 250명으로 늘어…감마누 거래 재개 첫날 급등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곽민서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법원이 상폐 무효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상폐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거래소가 심사 대상 기업에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거래소가 관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거래소는 애초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4개월간 한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뒤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당시 감마누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온 이후 재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범위가 당초 예정보다 확대되고 우발채무가 확인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개선기간 종료 시(2018년 7월 말)까지 재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관련 경위를 거래소에 소명하고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폐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마누는 2019년 1월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애초에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유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거래소는 상폐 심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임의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 규정이 개선기간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최초의 개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이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개선기간 중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위 및 향후 관련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점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상장폐지와 관련된 거래소의 상장 규정 및 하위 시행세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거래소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굿플랜은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상당한데도 거래소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 때 거래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까지는 거래소가 최초 부여한 개선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회사의 사정 등을 추가로 고려해 다시 한번 개선기간 부여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상장폐지 무효 확인) 결정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 번 더 고려할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번복 사태를 맞은 감마누 주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는 지난 17일 기준 245명으로 늘었다.
한편 감마누는 지난 2018년 10월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이후 이날 1년 10개월여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다.
감마누는 장중 한때 시초가 대비 29.02% 상승한 7천870원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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