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를 보증금 4억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 33만→21만원(종합2보)

입력 2020-08-19 10:01   수정 2020-08-19 11:03

5억 전세를 보증금 4억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 33만→21만원(종합2보)
정부, 전월세 전환율 4.0%→2.5% 하향조정
홍남기 "9월 공공재개발 공모…태릉골프장 등 택지 광역교통대책 내년 1분기 확정"
"새로 집 구하는 분들에게 최근 전세가격 상승 송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1억원을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400만원에 12를 나눈(1억원X4.0%/12) 33만3천원이 월세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월세는 1억원X2.5%/12, 즉 20만8천원이 된다. 월세가 12만5천원이 더 내려간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분적립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세워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규 택지 개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교란 행위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 중으로, 각 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해 8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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