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해 시판허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 및 개발 담당자의 전문성을 기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 판매금지·우선 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교육은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시되며, 20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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