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앞으로 늘어날 전세 갱신 계약을 반영하려면 전세 통계의 일부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세 통계 개편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 중 일부가 반영되지만 전세보증금만 일부 증가한 갱신계약은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세 갱신계약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계약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조지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면서 "표본 보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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