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의 서울시내 면세점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심사회의를 열어 HDC신라면세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면세점 사업자 중 대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은 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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