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낸 정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의 하나로 이탈리아 보건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텍 업주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S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라치오주 지방행정법원은 영업장을 일시 폐쇄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업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중 보건 우려가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주들은 사업장 문을 닫으면 별장이나 공원 등에서의 비인가 댄스 업소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가 부쩍 증가한 젊은 층 사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 16일 전국 모든 디스코텍과 클럽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조처는 일단 내달 7일까지 유효하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관련 업종 이익단체인 'SILB'는 "정부가 부당하게 클럽을 코로나19 확산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총 40억유로(약 5조6천251억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며 종업원 일시 휴직 보상 지원과 부가가치세 인하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42명으로 지난 5월 23일(669명) 이래 가장 많다.
지난달까지 하루 100∼300명대로 안정돼 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들어 400∼600명대로 급증한 상황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5천278명, 사망자 수는 3만5천4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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