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인권침해 안 돼"…日 지자체들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0-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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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 인권침해 안 돼"…日 지자체들 조례 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치기(?木)현 나스시오바라(那須鹽原)시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내달 개원하는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최근 감염자와 그 가족이 비방·중상에 시달리거나 차별적 취급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 당국의 책무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 침해를 당한 감염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적인 내용으로 벌칙은 없지만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보다 조금 작은 면적(592.74㎢)에 11만여명이 거주하는 나스시오바라시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 원래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해당 사업자의 기피로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들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와타나베 미치타로(渡邊美知太郞·37)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나 지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보건소가 없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바라키(茨城)현도 내달 개원하는 현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낼 예정이다.
지역 음식점이나 상업시설 이용자 중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지자체의 독자적인 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바라키현 조례안은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도 두어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등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쿄도(都)와 기후(岐阜)현은 의료 종사자의 아이들이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알려진 뒤 코로나19 감염자나 가족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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