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 사건'때 체포된 중국 인권변호사, 뒤늦게 자격 박탈

입력 2020-08-21 15:16  

'709 사건'때 체포된 중국 인권변호사, 뒤늦게 자격 박탈
세양 변호사 자격 박탈…"체제비난 인사에 압박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당국이 2015년 '709 검거' 사건 당시 체포됐다 풀려난 저명한 인권 변호사 셰양(謝陽)의 변호사 자격을 뒤늦게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사법부(법무부격)는 지난주 셰 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후난성 사법부는 셰 변호사에 대한 자격 박탈 이유로 여러 차례 '사법 질서를 방해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셰 변호사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후난성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후난성 사법부가 적시한 이유는 2015년에 일어난 것으로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세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체포됐다. 셰 변호사는 2017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석방됐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권 변호사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산둥(山東)성의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리진싱(李金星)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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