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사례 담은 지침 시행

입력 2020-08-24 06:00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사례 담은 지침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은 주요 위반 사례로 ▲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 발급 ▲ 당초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 착수 전까지 이에 대한 약정서 미발급 ▲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위탁을 하고 상당 기간 지난 후 다른 수탁기업에 발주하기 위해 기 발주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생협력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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