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편입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일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편입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소규모 점 단위 도시재생이 필요한 경우 활성화계획이 없이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생활 SOC나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함께 추진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주대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사업 대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단,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 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및 빈집 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인정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대상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에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게 돼 있어 과도한 공급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 결정한 후 공개모집 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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