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 주민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와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했더라도 효율 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아파트 주민도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지만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한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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