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지원금 안주고 '연락두절'…'리스지원계약' 피해 늘어

입력 2020-08-26 06:00  

리스지원금 안주고 '연락두절'…'리스지원계약' 피해 늘어
자동차서점·카메오 2개 업체 피해가 80% 차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A씨는 지난 1월 한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에 24개월 후 반환 조건으로 보증금 3천200만원을 내고 매달 리스 지원금으로 92만7천310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리스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지원 업체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는 주로 리스사와 소비자를 중개·알선하면서 소비자로부터 환급 조건부로 보증금을 받고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맺는 회사다.
최근 리스 지원 업체가 계약 후 연락을 끊어 지원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배 급증했다.
상담 사례의 97.6%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계약불이행 중 81.4%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었으며, '보증금 미반환'도 8.1%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80.2%는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두 개 업체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대부분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데 따른 대응 방법을 문의한 것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 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다"며 "자동차 서점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보통 24개월인 지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지원사로부터 받기로 한 리스 지원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지원 계약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스 지원사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사인 리스사와 달리 일반·개인 사업자여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리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와 입금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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