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만의 건강식품' 살 수 있고, 공유미용실도 나온다

입력 2020-08-27 16:00  

'나 만의 건강식품' 살 수 있고, 공유미용실도 나온다
산업부-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 11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맞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와 여러 미용사가 한 공간과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플랫폼이 시장에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샌드박스(신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과제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앞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이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234690], 누리텔레콤[040160],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9개다.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하고, 온라인으로 소분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소비자는 최초 1회만 매장을 방문한 뒤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사업 모델은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만, 샌드박스 심의위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로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실증사업 중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중 관련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 미용실' 사업은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 등 2개사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미용사들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 고정 회원비만 내고 공유 미용실에 들어가서 시설·설비를 공유하며 영업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동사용 제한에 따라 불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안전·위생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증사업 중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공유 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11개 과제를 접수하고 승인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42일, 최소 소요 기간은 13일이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심의는 보통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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