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료, 보증금액 적으면 덜 낸다

입력 2020-08-27 11:00  

전세금 반환 보증료, 보증금액 적으면 덜 낸다
국토부·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 2단계→18단계 세분화
다가구·다중주택 거주자도 쉽게 가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이 현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사고 리스크가 적으면 보증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증료율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로선 보증료율이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앞으론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보증금액으론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등 2개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되게 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아무래도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보증금액은 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가 리스크가 적다.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앞으로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아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 거주자는 아예 가입이 안 됐으나 앞으론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집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HUG가 공익을 위해 리스크 부담을 떠안아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HUG는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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