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입력 2020-08-27 14:31   수정 2020-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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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31일부터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주문·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보증 규모는 2천억원이다.
보증 대상 기업은 대표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1~6등급)이고 스마트 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감면(1.2%→0.8%), 심사 우대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는 최대 1억원, 스마트기술 이용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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