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25명 이상 참석 금지…10월까지 분데스리가 경기 무관중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기에 들어선 독일이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시 적어도 50유로(6만9천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공공생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진정되던 코로나19 상황이 휴가철 이후 다시 악화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및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50유로 이상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각 주는 40유로(5만6천원)에서 250유로(35만원)까지 다양하게 범칙금을 정해왔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참석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는 올해 말까지 금지된다.
프로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는 오는 10월까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2개월 간 관중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2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야외 사유지에서의 행사는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9월 중순 이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독일의 누적 확진자는 23만7천936명으로 전날보다 1천507명이 늘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1천500명∼2천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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