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한테 성희롱당했다' 접수시 주무부처에 알려야

입력 2020-08-28 08:55  

공공기관, '기관장한테 성희롱당했다' 접수시 주무부처에 알려야
공공기관운영위,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안 의결
성폭력신고센터 운영하고 가해자 인사조치 등 담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공기관은 앞으로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340개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은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관장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보, 근무 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선 직위해제, 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 제한 등 조처를 내리게 했다.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여러 규정이 산재해 있다"며 "체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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