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경고 없이 비무장 달아나는 사람에 총 쏴…출동 경찰에 맡겼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빈집에 몰래 침입했다 달아나는 10대에게 총을 쏜 한 미국의 한 남성이 정당방위로 불기소되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총에 맞아 숨진 16살 소년 알렉시스 멘데스 퍼레즈의 가족은 콜로라도주 교정국 수사관 데즈먼드 매닝을 상대로 덴버 지방법원에 손배소를 냈다고 27일(현지시간) NBC방송이 보도했다.
퍼레즈 가족은 소장에서 "매닝이 비무장 상태의 퍼레즈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며 "퍼레즈 등 뒤에서 사전 경고 없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퍼레즈 사망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께 발생했다.
퍼레즈는 친구 4명과 함께 덴버의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파티를 열었다.
마침 빈집 옆 주택에 거주하던 매닝은 10대들이 빈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권총을 준비했다.
얼마 뒤 매닝 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놀란 10대들은 달아났고, 퍼레즈는 담을 넘어 매닝의 집 뒷마당으로 도주했다.
그 순간 현관 앞을 지키던 매닝은 도망치는 퍼레즈를 향해 총을 5발 쐈고, 퍼레즈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매닝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며 매닝을 기소하지 않았다.
퍼레즈 가족의 변호인은 "퍼레즈와 친구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매닝은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처리를 맡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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