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애인과 가출한 딸 '명예살인' 아버지에 징역 9년

입력 2020-08-28 22:24  

이란서 애인과 가출한 딸 '명예살인' 아버지에 징역 9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에서 남자친구와 가출했다면서 10대 딸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이슬람권의 보수적 관습을 두고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아버지는 14세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30세 남성과 결혼하려 하자 이를 반대했다. 이에 딸은 이 남성과 가출했지만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닷새 만에 이들 남녀를 체포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딸이 잠든 사이에 흉기로 살해했다.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하면 불명예를 씻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명예살인'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아도 된다고 본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이런 행위를 하면 이슬람 율법의 기본 원칙인 '인과응보'(키사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명예살인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란 형법에 따르면 존속 살해 혐의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다른 고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다.
피살된 딸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법원이 이 사건을 특별히 다루겠다고 했지만 결국 끔찍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라며 "남편이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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