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항공교통의 관문'인 시카고 시가 작년 갑작스러운 폭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가 연방 안전 당국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작년 11월 11일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미끄럼 사고와 관련, 시카고시에 민사 벌칙금 약 160만 달러(약 19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FAA는 "오헤어공항 활주로가 폭설의 영향을 입은 상태에서 시카고 항공 당국이 항공기 운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당일 시카고 일원에는 15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오전 7시45분께 오헤어공항에 착륙하던 아메리칸항공 아메리칸이글 여객기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는 심하게 요동하며 활주로 옆 잔디 위를 미끄러지다 오른쪽 날개가 땅에 부딪히며 멈춰섰고, 사고 원인은 '얼어붙은 활주로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기에는 탑승객 38명과 승무원 3명 등 41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FAA는 "착륙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2차례 연속 '착륙 중 제동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 도시는 공항에 특정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카고시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작년 11월 11일, 최소 2개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3차례 연속으로 오헤어공항 활주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거나 각 항공사에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매트 맥그라스 시카고시 대변인은 "FA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카고 항공국이 FAA에 이의를 제기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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